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실업급여 제보 포상금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취업 창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 등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벌금 및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부정수급보상금제도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을 제보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 사실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 보장됩니다.
포상액 산정 기준
부정수급 처벌 및 자진 신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 반환 및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 징수됩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자진시고를 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액은 꼭 반환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신고하기
2021.05.29 - [정보/생활] -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는 방법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