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장 개설하는 방법과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좌개설은 정말 쉬웠습니다. 저축 장려 등으로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은행 어디에서도 계좌 개설을 해줬는데 요즘에는 금융사기로 이어져 관련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1금융권인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에서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이 있으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에는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이 가능한데 학생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초본과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증을 가져가시는 게 더욱 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초본등은 주민등록번호가 전체 공개된 것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청소년증 9세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신분증이다.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며 신분증으로 법적 지위가 인정된다.(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사진2장필요)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작성의 동의서가 꼭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하며 은행 지점에도 있습니다.
서명이 불가하고 꼭 도장이 필요한 은행들이 있으니 도장도 필수로 챙겨가면 좋습니다. 법정대리인도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계좌 개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은행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으니 지점에 문의를 하신 후에 준비물을 챙겨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도 농협조합, 수협 조합, 신협 같은 조합은행은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야 계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