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자동차의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 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 파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폐차 절차
폐차를 원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자동차폐차요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제출하고 폐차대상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등록원부등본(폐차요청일 전 3일 이내 발급한 것)
-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본인이면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도 가능)
-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의 해지 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해당자만)
자동차 제시 및 폐차인수증명서 발급받기
폐차 의뢰서를 제출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는 해당 자동차를 인수한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폐차한 사실을 등록관청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폐차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 폐차 이후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가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폐차가 금지되는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는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 폐차 대상인 자동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지 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와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 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폐차 가능
- 차대번호 그밖에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
- 그동안 내지 못한 벌금은 다 해결해야 함
<자동차폐차요청서 받기>
* 노후 차량 폐차 지원금 제도
노후 차량 폐차 지원제도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수도권 내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경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해차량의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폐차 비용 및 정리
내 자동차를 폐차하면 자기 부담 비용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오히려 차량 상태 크기에 따라 고철값을 받게 됩니다. 차량마다 많은 차이가 있지만 승용차 기준으로 차량이 크게 파손이 되지 않았다면 40~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은 자동차의 바퀴 휠이 있으면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부의 정식 허기를 받은 곳에서 해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업체(폐차장)는 여타 비용을 첨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직접 하지 않아도 업체에 전화만 하면 탁송기사를 보내줘 업체가 집이랑 멀리 떨어져도 문제없습니다. 이 것도 귀찮으시다면 자동차를 구매한 딜러에게 부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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