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

실업급여는 보통 비자발적으로 그러니까 해고당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받는방법

자신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1. 임금이 체불된 경우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아 임금이 체불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액 체불 후 이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나 후 지급받은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그런 내용을 확인해주지 않겠죠 그러니 이와 관련된 통화 녹음이나 문자 내용 등을 수집해 놓으면 고용노동청에서 확인하여 인정을 해줍니다. 당사자 간의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이 경우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바보 되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 일단 먼저 사내에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직장 괴롭힘 매뉴얼

  • 적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승진, 보상 등 이유 없이 차별함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일을 시키거나 일을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함
  • 사적인 일로 일을 시킴
  •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 강요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강요
  • 집단 따돌림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 차단 등

 

3. 직장이 너무 먼 경우

통근이 곤란하거나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 사업장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하는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전해야 하는 경우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도 무조건 실업급여 인정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위에 경우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늘어났을 때 바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잘 다녀놓고 이제 와서 이러는 거냐며 소명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시간 초과 기준은 대표 포털 네이버, 카카오 등의 지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시간을 초과하면 됩니다. 한편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만 9만 4000명에 이르고 금액은 4800억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일하고 그만두기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방증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실업급여 혜택 축소를 발표했는데 축소 대상은 직전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사람들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실적했을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과 연령에 따라 4~9개월 간 받을 수 있습니다. 하한액은 한 달 기준 181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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