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구제 및 회복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요건이 돼야 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1. 대상
- 가족의 생계에 운전이 중요한 수단인 경우
- 음주운전 행정처분 대상자 중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교통사고 야기 도주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
2. 받을수 있는 조건
- 과거 음주단속 전력이 없는 사람
- 음주수치가 0.12% 미만일 것
- 운전이 아니고는 생계가 불투명할 것
-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한 위력 행사가 없을 것
- 과거 5년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3. 구제 받을 수 없는 경우
-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 또는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최근 5년이내 3회 이상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최근 5년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에 대한 이의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청민원실에 신청해야 한다.
행정심판
행정기관이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분쟁에 대해 심리 판정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국민은 해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아 취소 및 정기가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도 구제를 받지 못하면 마지막 방법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 재결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만 한다.
행정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 절차를 먼저 거치고 난 뒤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보통 취소처분을 정지 처분을 위해 소송을 많이 한다고 한다.
2021.10.23 - [정보/생활] -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면허취소 교육 알아볼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