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군대-연기-사유

 

군대 연기

현역병 입대 대상자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날짜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그에 맞는 일자 동안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 단 입영일자/입영부대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 처리를 제한합니다.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사유 및 첨부서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기를 할 경우 연기신청서와 함께 서류들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연기 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결과는 개별 통보합니다.

 

   군대 연기사유 및 기간

질병 또는 심신장애

  • 90일의 기간 내에서 연기 가능 
  • 병무용진단서(구비서류)

잠복결핵치료

  • 1년의 범위에서 연기 가능
  • 병원 등에서 발행한 소견서, 진료확인서, 치료 확인서

가족 위독, 사망

  • 30일의 기간 내에서 연기
  • 가족 확인서, 사망진단서

천재지변, 재난

  •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범에 따른 재난
  • 사실확인서

각군 모집 시험 응시

  • 입영일자 30일 전까지 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 합격자 발표 시까지 연기
  • 지원한 군 선발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선발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그 입영일까지 한 차례 연기
  • 접수증 또는 수험증(병무청에 접수한 경우 제출 서류 없음)

 

여행 및 입학시험

자녀 출산 및 양육

  • 친권자가 6세 이하의 자녀양육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 가능
  • 28세 이상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형제 동시 복무

  • 형재가 동시에 복무를 하게 될 경우 희망하는 1인은 복무자의 전역 시까지 연기
  • 28세 이상자는 복무 중인 형제의 잔여 복무기간이 입영일 기준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연기
  • 구비서류 없음(병무청에서 확인 후 처리)

 

 

졸업예정자

  • 2년 재대학 이상 1년 이내 졸업예정자로서 학업을 계속 희망하는 각급 학교별 재한 연령 초과 1년의 범위에서 졸업 시까지 연기
  • 재학증명서, 졸업예정 증명서, 졸업가능여부확인서(휴학생은 제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취업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영일자 연기 범위 내에서 연기
  • 재직증명서, 수급자증명원

창업

  • 벤처기업 창업자, 사회적기업창업가, 정부부처의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참여자로서 창업산 사람
  •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 주최 3위 내 입상자로서 창업한 사람
  • 정부부처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참여한 자로서 창업한 사람
  • 창업경진대회 본선진출자로 창업한 사람
  •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람으로서 창업한 사람
  • 2년 범위 내에서 연기 가능
  • 사실 확인서, 사업자등롱증사본

기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3개월의 기간 내에서 연기 가능

 

*중요사항*
-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할 경우 연기 원서를 제출할 시간이 없을 경우 전화 등으로 병무청에 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
- 연기 신청은 입영일 5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우편으로 제출 시  연기신청서를 기재한 후 입영통지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으로 보내야 함.
- 군대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음.

지방병무청 전화번호

병무청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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