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을 위해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증진을 돕고 진료비와 출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복지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 대상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 3인 가구 기준 월 717만 1,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분만 전 출혈, 장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2. 내용
-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 원 하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3. 방법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시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임산부 영양제 지원
1. 대상
-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2. 내용
- 철분제 지원(임신 16주부터 5개월분) 철분결핍성 빈혈로 유발되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 예방
- 엽산제 지원(임신 전 후 3개월까지)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
3. 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1. 대상
-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유산 및 사산 포함)
2. 내용
- 임신 출산 관련 시 최대 60만 원(다태아인 경우 10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
* 임신 출산진료비는 출산예정일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
*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진원
3. 방법
- 읍동면 주민센터에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병원이 아닌 집에서 출산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 원의 출산비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1577-1000)
건강보험 인신 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1. 대상
- 임신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보통 산부인과에서 확인해 줌
2. 내용
- 임산부의 임신 출산 진료 및 처방된 약제 치료제로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임신 1회당 60만 원 지급(다태아 100만 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3. 방법
-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 신청(웬만한 카드사에 모두 신청 가능)
-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 대상
- 난임 진단을 받은 남임 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2인 기준 직장 19만 1,093원, 지역 20만 980원) 이하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을 1회당 신선 최대 110만 원(7회), 동결 최대 50만 원(5회), 인공 최대 30만 원(5회) 총 17회 지원
3. 방법
- 보건소 및 정부24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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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출산 장려금 서울편 강남 강북 강서 노원 서초 은평 등등 알아볼께요
* 우리 동네 출산 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정식 명칭은 출산양육지원금입니다.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장려금은 각/시도 지자체에서 새행하는 지원금 사업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부모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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