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중 일을 하는 사람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복지 정책 중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1,2
1. 대상(자격조건)
I 유형(기초수급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가구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재정지원일자리(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II 유형(차상위 대상)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력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2. 내용
I 유형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지급
- 3년 이내 생계급여, 의료 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II 유형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지원금(10만원) 지급
-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하고 재무 금융 교육을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을 완료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 I 유형 10만원 저축 시 3년 간 평균 1,728만 원, 최대 2,819만 원
II 유형 10만 원 저축 시 3년 간 평균 720만 원
3. 문의 및 방법
- 본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
내일키움통장
1. 대상
-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재활근로사업단 성실 참여자( 게이트웨이 과정 및 근로유형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는 제외)
* 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2. 내용
- 매월 5~20만 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과 내일키움장려금(사업단 유형별 1:1, 1:0.5매칭) 및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 매출에 따라 월 최대 15만 원 적립)
3. 문의 및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지역 자활센터 문의 후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1. 대상
- 일하는 15~39세 미만 청년 중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
2. 내용
- 근로 사업소득 공제 10만 원+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원
* 근로 사업 활동을 지속하고 3년 만기 후 3개월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청년저축계좌
1. 대상
- 일하는 만 15~39세 미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
2. 내용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지원
* 단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 이수, 지원금 50% 사용 증빙을 해야 함
지원예시 - 본인 저축 10만 원+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 월 40만 원 3년간 약 1,440만 원
3. 문의 및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지역 자활센터 문의 후 신청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