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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신청시기 구비서류 알아볼께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을 경우 퇴직하기 전에 그동안에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 부부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본인 명의로 구입하는 것으로 인정함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전세, 월세 모두 포함됨 임대차 계약 기간을 연장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인정됨 (다만 전세금의 증액 없이 단순 기간 연장에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
2022. 8. 28.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