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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을 경우 퇴직하기 전에 그동안에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포스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
  • 부부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본인 명의로 구입하는 것으로 인정함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 전세, 월세 모두 포함됨
  • 임대차 계약 기간을 연장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인정됨 (다만 전세금의 증액 없이 단순 기간 연장에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 말고 신용회복위원회의에서 신용회복절차개시결정은 해당되지 않음

 

5.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및 구비서류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구비서류-목록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임차보증금-구비서류-목록

3.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부양가족-구비서류-목록

4. 5년 이내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로는 법원의 파산선고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선고를 받은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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