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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이 조금씩 인상되었습니다. 저출산 정책으로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오고 있지만 그냥 현금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합니다. 오늘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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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보건복지부(정부)에서 출산 및 육아 지원정책 일환으로 매달 현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국민행복카드와는 별개입니다.

 

부모급여 대상 및 지원금액 

2024년 1월 1일 기준 0세 ~ 1세 아동에게 차등으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 0세(0 ~ 11개월)인 아동이 있는 가구 매달 100만 원

✔️ 1세(12 ~23개월)인 아동이 있는 가구 매월 50만 원

 

올해부터 70만 원에서 100만 원,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상향되길 희망합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금액의 차익만 현금으로 받게 되니 참고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읍면동 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에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신청시기입니다.

 

부모급여는 아기가 태어난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시기를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하기

 

 

2024년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소득이나 보육기관 이용 유무에 상관없이 만 0세부터 만 8세(95개월)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입니다.

 

아동수당 역시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최근에는 만 17세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아이가 한국 국적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또한 거주지 관할 읍면동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정부 24)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태어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지나고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되는 거겠죠

 

아동수당 신청하기

 

 

 

부모급여 아동수당 정리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모두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지만, 그 목적과 지급 대상, 금액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아이 자신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만 0세부터 만 8세 미만(95개월)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부모에게, 아동수당은 아이에게 직접 지원하며, 각각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출산이 심각한데 이상한 정책 말고 부모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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