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

연말정산은 한마디로 말해 1년 동안 덜 낸 세금이 있으면 더내고, 더 낸 세금이 있으면 국가가 돌려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연말정산

 

1. 2021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증가분이 추가됐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사용금액의 5% 증가 시 증가금액의 1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금이 총 급여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은 각각 100만 원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계 한해 볼 수 있습니다. (1월~9월까지 내역이니 남은 기간 동안 공제를 최대한 받는 방향을 고민해 보세요)

 

신용카드소득공제제외대상

 

2. 2021년 달라지는 연말정산(일괄 정산)

회사에 내는 간소화 자료를 직정 제공하는 일괄 제공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직접 하나하나 발급받아 제출했지만 이제는 사전에 신청하면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은 회사에 신청서를 작성 후 홈텍스에 접속해 동의 절차를 마치면 됩니다. 민감한 정보는 사전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 자녀세액공제

일반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7세 이상인 수만큼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20세 이하의 자녀를 말합니다.

  • 1명인 경우 연 15만 원
  • 2명인 경우 연 30만 원
  • 3명 이상 연 30만 원에 3명째부터 1명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

출생신고를 하거나 입양신고를 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을 경우 30만 원, 둘째인 경우 50만 원, 셋째 70만 원 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자세한설명)

 

- 보험료

일반 보장성, 장애인전용보장성

일반보장성보험: 보험료(한도 연 100만 원)*12%

장애인전용보장보험:보험료(한도 연 100만 원)*15%

 

-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합니다. 한도는 연 700만 원입니다

  • 난임시술 의료비*20%
  • 본인, 60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15%
  • 위 2가지 항목 외의 의료비*15%(공제율)

의료비 공제대상 항목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치료, 요양을 위하여 지급 한 의약품 비용(한약 포함)
  •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명당 연 50만 원
  • 보청기 구입을 위한 지출 비용

 의료비 공제 제외 항목

  • 건강기능식품 구입 비용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등

 

- 교육비

교육비 공제대상 및 공제액

교육비공제액

학생 신분별 공제 대상

교육비 공제대상 제외 항목

  • 수업료와는 별도로 지출하는 교육비(외부강사 등)
  • 장애인이 아닌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 학교버스이용료, 기숙사비, 책값 등
  • 학습지 

- 월세액

월세액 공제 대상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포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 고시원)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할 것

월세액 공제율

한도: 월세 지급액의 10% 또는 12% 세액공제

총 급여 5.5 천만원 이하 12%(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 금액이 4.5천만 원 이하인 자 포함)

총 급여 5.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10%(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인 자 포함)

 

-주택자금공제, 기부금, 인적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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