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자동차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등을 말한다.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 측정 및 처벌기준

-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처벌기준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져야 한다.

 

 

> 민사적 책임

-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000만 원, 대물사고 5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함

> 형사적 책임

-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다치는 경우에는 특별범죄 가중처벌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처벌강화 기준

 

> 행정상 책임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 또한 받게 된다,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 된다. 

음주운전 행정처분

   음주운전 교육안내 (이진아웃제도)

> 교육안내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가 될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12년 6월 1일 이후 4년 이내에 정지 취소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었을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일수를 20일 차감시켜주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별도로 취소기 간을 줄여주지 않지만 면허 취득 시 면허시험장 1시간, 운전학원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해 준다.

 

- 음주운전 1회 반의 경우 관련 법규 및 기본 교통법규, 음주운전 기준 및 원인, 위험성 등을 교육을 받고 2회반의 경우 재발자의 심리적 특성, 음주운전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처법 등을 교육한다.

 

※ 이진아웃제도

-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를 예방하고 가중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삼진아웃제도에서 강화되어 이진아웃제도로 강화)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0.03%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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