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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 개념은 결원보충의 한 방법으로 하위계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6급...5급.. 등의 걸리는 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승진제도

승진임용의 종류

  • 승진임용의 종류에는 일반승진(시험, 심사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 공개경쟁승진이 있다

승진임용 방법 및 기준

  • 국가공무원병 제40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실증에 따름이라고 나온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구성

  • 설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별
  • 구성: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 구성이 가능)

 위원회의 심사기준

  • 근무성적의 평정결과
  •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
  • 인사기록카드상의 평가 결과
  • 필수보직기간 이상 재직 경력 보유 여부
  •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 전문성, 업무추진 역량 및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
  • 당해 기관의 보직경로 및 보직관리기준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
  • 기타 경력, 전문성, 인품, 역량,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등

※ 승진 최저 기간

-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해야만 일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이 가능하다.

-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기간)

 

* 공무원 평균 승진 기간(서울, 부산, 대구, 인천, 세종)

 

근속승진

- 대상 계급 및 근속승진 기간

  • 7급: 11년 이상/ 8급: 7년 이상/ 9급: 5년 6개월 이상

- 기본 운영원칙

  • 근속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 기관별로 운영
  • 정원표에 상위계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기관을 초과하는 인원수만큼 상위계급에 결원이 발생된 것으로 간주한다.
  • 6급 근속승진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 중에서 매년 성과우수자 40%를 근속승진

 

특별승진

   공무원 휴직제도(육아휴직, 출산휴직, 유학휴직,질병휴직)

공무원 휴직제도 개념

- 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 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않고 일정기간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말한다.

 

- 유학휴직, 출산휴직, 질병휴직, 육아휴직 등 있다.

 

휴직시 나오는 월급

  • 신분은 유지되나 직무에 종사하지 않으며, 휴직기간 중에는 봉급액의 일정 금액만 지급한다.
  • 질병휴직 1년 이내는 봉급의 7할, 1년 초과 1년 이내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 공무상 질병 휴직은 전액 지급한다.
  • 2년 이내의 유학휴직은 봉급의 5할 지급한다.
  • 육아휴직은 개시일로부터 최초 3개월간 월봉급액의 8할 지급, 이후 4개월부터 1년까지는 월봉급액의 4할 지급, 육아휴직수당 총 지급기간은 자녀당 최대 1년 이내로 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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